공지사항
업무용무전기 간이무선국 신고 절차 안내
관리자
2015.04.10 12:26:17
조회수 1,066
2W이상의 업무용 무전기는 전파법에 의거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나 각 지방 전파관리소를 통해
유, 무선 신고를 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.
-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
- 01.무선국 > 01.무선국 개설신고(휴대용 무선국) 을 선택
- 온라인민원신청 버튼 클릭
- 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후 신청인정보 작성
- 신고인 내용 작성 후
- 일반사항 내 무선국종별 "94.간이무선국" 선택
- 무선국수는 실제 사용하는 무전기 수량 작성
- 적합성평가번호 돋보기버튼 클릭 후 사용하는 무전기 모델 검색
- 일련번호 작성 후 중복검사 버튼 클릭
- 전파형식 클릭 후 "3.일반업무용" "8K50F1E" 선택 -> "전체선택" 체크
- 공중선전력 작성 (무전기 별로 상이하니 확인바랍니다)
- 편파, 길이, 이득 은 별도 작성하지 않습니다.
- 설치장소 및 관할기관 선택
- 수령방법 선택 후 다음버튼 클릭
위의 순으로 진행됩니다.





